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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옐로카펫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민식이법 시행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벌점 범칙금 과태료 변경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앞으로 스쿨존 내에서 교통 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스쿨존 속도위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특히, 스쿨존 속도위반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하게 되면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보다 가중됩니다.

차량 종류와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른데,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르면,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위반 속도 20km 이하는 6만원 벌점 15점, 20에서 40km는 9만원 벌점 30점, 40에서 60km는 12만원 벌점 60점, 60km 초과는 15만원 벌점 120점 입니다.

다음으로 승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위반 속도 20km 이하는 6만원 벌점 15점, 20에서 40km는 10만원 벌점 30점, 40에서 60km는 13만원 벌점 60점, 60km 초과는 16만원 벌점 120점 입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햇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딱지를 끊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로 사진이 찍혀서 벌금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은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식이법 시행일 시작되어 변경되는 것 중에는 옐로카펫이란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옐로카펫 의미 궁금해 하시는데,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횡단보도 대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옐로카펫 통해서 운전자들이 미리 인식하고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역시 변경되었는데,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변경사항 잘 숙지하고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변경사항 및 옐로카펫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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