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옐로카펫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민식이법 시행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벌점 범칙금 과태료 변경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앞으로 스쿨존 내에서 교통 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그러므로 스쿨존 속도위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특히, 스쿨존 속도위반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하게 되면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보다 가중됩니다.차량..
생활 상식
2020. 3. 25. 18:40